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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1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율 제고대책 추진협조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9

조회수6576

첨부파일

지난해에 이어 ‘21.1월말에도 중국에서 구제역 발생 보고 등 구제역 유입의 위험은 상존하여 구제역 비발생을 위한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을 계속 추진하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여 구제역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중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장
   * 축종별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 소 90%미만, 돼지 70%미만, 염소 70%미만

= 기간 : ’21년 3월 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 조치사항

항체양성률 0%

기준치 이하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 도축출하 제한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 입회하 추가 백신접종후 2주간 출하제한

∙ 도축장 출하시 농장검사실시

∙ 과태료 경감불가

∙ 도축출하 제한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 입회하 추가 백신접종확인 후 도축출하허용

∙ 과태료 경감불가

∙ 출하시 도축장 시료채취검사

(타도 도축장 이용포함)

∙ 검사결과 즉시통보(SNS)

∙ 2주후 농장채혈 검사

∙ 축협 백신구입 내역 등 제출

∙ 기관별 방역실태 점검

(협회·방역본부·시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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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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