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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454-5242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0

조회수6710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연령제한으로 지원 제외되고 있는 만 40~45세 미만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1980.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 4.(월) ~ 2021. 1. 29.(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3) 제출서류

< 필 수 서 류 >

< 선 택 서 류 >

영농(창농)계획서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되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농 관련 사업자가 아닐 시에는 반드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필요

다. 지원내용 : 월 80만원, 최대 2년간(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원칙)

* 단,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 준수 필수.

붙임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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