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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요금 인상 유보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2.09

조회수6082

첨부파일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유보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 사용요금의 30%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6개월 유보

시 행 일

󰋼 20212월 고지분부터

󰋼 20211월 고지분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유보

(상수도사용료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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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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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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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8.0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2. 5. 1. ~ '22. 7. 31.(3개월
시정소식 |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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