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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3.05.04

조회수12697

시험/채용 기간2023-05-15 ~ 2023-05-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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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23-1035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장기화된 고용침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고용충격 완화 및 가계소득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5. 4.

군 산 시 장

1. 접수기간 : 2023. 5. 15.() ~ 2023. 5. 19.()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3. 사업기간 : 2023. 7. 3.() ~ 11. 30.() (5개월)

4. 모집인원 : 118(공공근로사업 6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3)

5. 대상사업 : 45개 사업 * 세부사업 목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시 확인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8.07.03. ~2005.07.03.출생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3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7. 선발 배제 대상자

중복참여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하는 경우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근로조건

임 금 : 시급 9,620, 부대비 5,000/1, 주휴·연차수당 등

근무시간 : 16시간, 5일 근무 원칙

9. 구비서류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군산시 홈페이지, ··동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산시 홈페이지, ··동 비치)

10. 최종 선발자 발표 : 2023. 6. 20.() (예정)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신청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선정완료 후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11.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063-454-4363~4)

붙임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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