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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관련 결정문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10.04.02

조회수13968

첨부파일

다운받기 전북지역적대세력사건(군산).hwp (파일크기: 75, 다운로드 : 486회) 미리보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결정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총무과(454-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건 목록

ㅇ사 건 명 : 전북지역(익산 등) 적대세력 사건

ㅇ사 건 명 : 전북 군산시(구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붙임 : 권고관련 결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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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군산시는 중국시장 개척을 통한 활로 확보를 위해 2019 중국 청도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1. 행 사 명 : 2019 중국 청도(칭다오) 시장 개척단 2.
시정소식 | 19.03.12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8. 12. 1. ~ 19.
시정소식 | 19.03.12
❍ 신청기간 : 2021. 12. 2.(목) ~ 12. 17.(금)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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