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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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6.02.29
조회수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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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_신청자용_지적전산자료_이용신청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조상땅 찾기』
2016년 1분기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 추진 목적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들로 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각 읍,면,동 현장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를 실시
❏ 신청서류 및 주의사항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 능
❏ 현장서비스 장소 및 일정
◎ 옥구읍(3. 8), 옥산면(3. 10), 회현면(3. 15), 임피면(3.17), 서수면(3. 22)
◎ 대야면(3. 24), 개정면(3. 29) 순으로 읍면동 민원실에서 실시
❏ 문의처
◎ 토지정보과 지적민원계 063)454-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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