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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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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
작성일15.08.19
조회수5627
(국방부고시251)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pdf
(파일크기: 151 kb, 다운로드 : 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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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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