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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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진흥과
작성일14.12.11
조회수6303
○ 신청기간 : 2014. 12. 15(월) ~ 28(일) 기한내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직접 신청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내 만5~18세
(1997년 1월1일이후~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기존이용자 → 차상위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 →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존이용자
○ 지원기간 및 내용 : 2015. 1월 ~ 12월,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7만원)(단 차액은 이용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체육진흥과(454-3297)로 문의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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