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주요내용(첨부파일 참고)
○ 신청자격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FTA 적용국가 및 협정일, 품목 : 한·아세안 FTA(2007.05.31.) : 고구마,
한·미국 FTA(2012.03.14.) : 감자, 수수
○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2014.06.25.~08.25.까지(생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문의는
- 시청 농정과 친환경농업계(063-454-2841, 2844)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