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9.0℃미세먼지농도 좋음 8㎍/㎥ 2026-06-23 현재

시정소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12099

첨부파일

다운받기 건축물석면관리제도안내문(책자).pdf (파일크기: 3857 kb, 다운로드 : 38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석면조사기관현황(2013.8.13현재).xlsx (파일크기: 524 kb, 다운로드 : 280회) 미리보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읍면동 주간행사계획(5.11~5.17) 입니다.
시정소식 | 20.05.11
5. 11.(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10
5. 11.~5. 17.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05.10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2. 12. 28(금) ~ 2013. 1. 9(수) 17:00까지 2. 접수방법 : 방
시험/채용 | 12.12.28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2명 □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접수기간 : 2012. 12. 21(금
시험/채용 | 12.12.21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응시바랍니다. ㅇ 채용관련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12.12.21
교통통제 안내  행사기간 : 2023. 10. 7.(토) ~ 10. 8.(일) (2일간)  교통통제 : 2023. 10. 6.(금) 13시 ~ 10. 8.(일) 23시 - 무대 설치 및 부대 행사장 조성  행사장소 : 군산시 짬
읍면동소식 | 23.09.27
1. 신청기간 : 2023. 11. 30.(목)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기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가구(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제외) - 추석민생대책 지원대상 : 저소득 다자녀(
읍면동소식 | 23.09.27
스티로폼 분리배출 시에는 물기/음식물/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테이프, 택배운송장, 스티커 등을 모두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유색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야 하나, 일부 올바른 분리배출이 지켜지지 않
읍면동소식 | 23.09.27
행사일정표(5. 3.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2.05.02
행사일정표(5. 2. 월)
행사일정표 | 22.04.30
주간행사계획(5. 2.~5. 8)_예정
행사일정표 | 22.04.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