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비지원 밭농업지불제 지원사업 변경(연장) 안내
□ 2014년 국비지원 밭농업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농림사업은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임
○ 신청기간 및 장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 당초 : (동계작물) 2014.2.1 ~3.21/(하계작물) 2014.2.1~6.15
· 변경 : (동계작물) 2014.2.1 ~4. 4/(하계작물) 2014.2.1~6.15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논·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일 신청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063-454-2841, 2844)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