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1.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6-09-28 현재

시정소식

2014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이현미

작성일14.03.11

조회수15135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4년도향토인재장학생선발_공고문.hwp (파일크기: 579 kb, 다운로드 : 232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지급 규정』에 의거『2014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향토인재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우수 인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산시 선발인원: 12명 (서울 3명, 지방 9명)

  나. 지원내용: 1인당 2,000천원[1,000천원 X 2회 (1,2학기)]

  다. 접수기간: 2014. 3. 3.~3. 20. 18:00까지 (방문 및 인터넷)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jbdream.or.kr)※ 우편접수 받지 않음

  라. 접수처: 군산시 인재양성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전북도청 317호)

  마. 평가기준: 성적 60%, 생활정도 40% 적용(시군별,분야별 구분 선발)

  바. 자격기준

   ○ 공통 자격기준: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① 2014.3.1현재 보호자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으면서

        3년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 사실이 있는자

     ②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가 10년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으면서 학생이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 자격기준

     ①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1 내신성적 적용(지원자 선택가능)

       • 수능성적 백분위 및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평균 성적

        (서울지역 평균 70점이상, 지방•전문대 60점이상,

         예체능 및 장애인 50점이상)

    ②. 재학생: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 이상

                 (4.3만점 2.7점/4.5만점 3.0 이상)

  붙임 2014년도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7. 13.~7. 19.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07.12
7. 10.(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09
7. 9.(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08
군산시 청소년동반자(시간제) 추가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문의 :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450-4256~7붙 임 :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활동매뉴얼 1부. 끝.
시험/채용 | 11.01.13
군산시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 건강, 복지, 보육/교육을 통합한 전문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
시험/채용 | 11.01.12
국가 예산 확보 및 수도권과의 교류와 효율적인 유대관계를 수행할 전문 인력(서울사무소장)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 채용분야 및
시험/채용 | 11.01.12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 . 9. 8.(금) ~ 9. 22.(금)지원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사용기준 : 2023년 1월 ~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
읍면동소식 | 23.09.11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
읍면동소식 | 23.09.07
행사일정표(9. 5. 월)
행사일정표 | 22.09.03
주간행사계획(9. 5.~9. 11)_예정
행사일정표 | 22.09.03
행사일정표(9. 2. 금)
행사일정표 | 22.09.0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