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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생계형 체납자 납세유예 제도 안내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4.03.10

조회수14110

첨부파일

다운받기 [서식51]징수유예등의신청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285회) 미리보기

체납세 징수유예 제도 안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내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조치를 유보해

드립니다.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부도 자영업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 적용요건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해야 하는때

2. 사업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가 폐업,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한 경우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6호

❍ 승인사항 : 차량번호판 영치보류, 관허사업제한 유보처리, 분납 및 체납처분

                    (공매 등) 유예.

 

❍ 신청절차 : 징수유예신청서 작성-> 징수과에 신청(접수처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징수유예 승인

※ 기타 문의사항은 징수과 납세지원계(☏ 454-2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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