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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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6.10
조회수11472
업무연락(화물복지카드전면사용보완지침).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33회)
1. 군산시정에 협조하신 귀하(운송사업자,차주)께 감사드립니다.
2. 2009.5.1일 이후 전면 시행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지침(5월중 서면 신청 방법 포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복지카드 사용 및 2009년 5월분 화물유가보조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9. 6. 18일(목)까지
- 서면신청보완 : 복지카드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월분에 한하여 서면 신청 인정
단, 확인서를 징취함.(붙임:자세한 설명 자료 확인 요)
붙임:1. 화물복지카드 전면 사용에 따른 보완 지침
(서면 신청 방법 중 일부 변경사항)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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