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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2.06
조회수9460
09년 1분기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시 유의사항.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66회)
1.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과 관련 안내하오니,
지급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먼저,
화물자동차(사업용)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관련,
붙임 표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급 기준을 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유가보조금은 기존의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2001년부터 시행)과 유가연동보조금(2008년도부터 시행)으로 구분 지급 시행하고 있으며,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1,800원 이상시 1,800원 초과금액의 50%정도를(시도별 지급기준이 다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3. 지급시기는 2008년도까지는 매분기별(예,1분기는 전년도 12~당해년도 2월)로 신청을 받아, 그 다음달(앞의 예의 경우 3월)말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신청을 받아, 신청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붙임:1. 화물유가보조금 지급 한도액 및 한도수량 1부.
2. 지급신청서 1부.
3. 카드 신청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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