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9.01.23
조회수8177
설명자료.hwp (파일크기: 89, 다운로드 : 56회)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복지카드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국토해양부)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 지침을
마련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각 운송사업자(회사)께서는 차주 등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카드제의 단계적 시행
. 3월 10일까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완료
.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 시행(종전 신청 방식 인정)
. 5월 1일부터 전면적 시행
3. 아울러, 1월 9일까지 신청하신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은
금일 중 지급(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8년 12월 분을 신청하지 않으신 화물운송사업자(차주)께서는
2009년 1월 신청분과 같이 2009.2.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이 난의 2008년도 4/4분기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고,
2009년 1월1일부터의 지급단가는 L당 336.67원(종전 287.63원)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