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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9.01.13

조회수8465

첨부파일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 증축을 원하는 주민에게 매년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 농협을 통하여 장기간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규모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 또는 개축, 증축시 지원 ※ 증축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의 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융자금지원 (해당지역 농협의 평가금액에 따라 융자금이 감소될 수 있음) - 융자금액 : 4천만원 이하 (부분개량시 2천만원 이하) - 융자이율 : 3% (2008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상환기간 : 20년 (5년거치 15년상환) ○ 정기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시청(건축과)에서 인터넷, 시정소식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하나 정기신청분부터 선정하므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정기분 및 수시분) 및 시청 건축과(수시분)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읍ㆍ면ㆍ동 및 건축과에 비치) ○ 대상자선정 - 선정시기 : 매년 1월 ~ 3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 배정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매년 사업신청자 중에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 주택 개량시 취ㆍ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 ○ 기타 참고사항 - 2009년도 우리시 주택개량 사업량은 43동(문화마을 6동 포함,-작년기준)이며 정기분 신청자 중에서 금년 1월 ~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사업은 2009. 12월에 해당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 할 계획 이므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시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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