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인석
작성일11.11.07
조회수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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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1. 11. 1 ~ 2012. 10. 31 (1년간)
○ 가입절차 : 군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 사고 현재 군산시 주민등록 주소자만 해당 **
○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사고 파손 (15세 미만 / 자부담 )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과 중복지급 가능함.
****** 자전거 사고란 ? ******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문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TEL. 02-488-7114, 02-472-7114
FAX. 0505-137-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