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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7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7.06.15

조회수13965

첨부파일

다운받기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272회)

2007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1호에 의한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7. 6. 13.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금강수계 내 대전시, 충남·북도, 전북도에 소재하며,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금강수계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금강 수질보전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등 실천적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7. 7월 ~ 11월 4. 사업계획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 6. 13 ~ 6. 26 (2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신청장소 : 우편번호 305-706 대전 유성구 대학로 49 금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3층) (전화 : 042-865-0854) 5. 제출서류(금강청 홈페이지 http://gg.me.go.kr “부서안내/지역협력과/자료실”에 서식 게재)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 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 개요 1부 마. 회칙 1부 바.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사.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아. 회원명부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 1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상기 서류중 마. 아.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가능 ※ 상기 서류중 가~라 서류는 디스켓(CD) 별도 제출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모기간 중 1일,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 심사 및 통보 ○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심사제외 ○ 심사기준 -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만을 선정 - 금강수계 대청댐 상류지역(대전시, 충남·북도, 전북도)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지역에 소재한 신청단체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함 ○ 결과통보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8.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협약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 9. 기 타 ○ 공모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붙임 : 제출서류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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