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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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03.13
조회수8978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안내_신문공고.hwp (파일크기: 261, 다운로드 : 79회)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 납부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는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08.3.31.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를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 전북지사 ☎24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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