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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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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01.08
조회수10825
2008년도 장애인고가보장구 지원기준(게시).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29회)
2008년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1~3급, 뇌병변 1~2급)
◎ 신청절차 : 1. 보장구처방전발급(병원):민원인 - 읍면동 또는 시제출
2. 적격여부심사 및 통보: 시
3. 보장구 구입 : 민원인
4. 보장구 검수확인(병원) :민원인
5. 보장구 급여비 청구 : 민원인 - 읍면동또는시제출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 복지지원과 ☎ 4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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