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5-01-19 현재

시정소식

여름철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작성자 진신성

작성일12.06.02

조회수6930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1일자로 공고하고 6.11~9.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공고 요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에너지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사용제한 요약사항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12.6.1)

 제한내용

대상시설

  제한사항

 대형건물 온도제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군산 롯데마트 등) 

 실내온도 26도C 이상 유지

 개문냉방영업 제한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 상가 건물등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열고 영업하는행위 

-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

 

 0 홍보 및 계도 : 6월말까지                   0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7월 부터

 

 0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12.10.~12.16.)
시정소식 | 18.12.10
행사일정표(12.10.)
시정소식 | 18.12.10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22.7%(하수처리 톤당원가 1,597원, 하수도 평균요금 363원) 수준으로 전국평균 현실화율인 40.4%에도 미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위원회
시정소식 | 18.12.10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신뢰받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 23(목)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
읍면동소식 | 21.09.09
구 분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가입대상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구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만15~39세)일하는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읍면동소식 | 21.09.08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잔류물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생제 등을 사용시 약품 표시사항의 휴약기간보다 1.5배이상 경과 후 출하 유도
읍면동소식 | 21.09.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