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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북 협동조합 스쿨" 교육생 모집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5.08

조회수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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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전북 협동조합 스쿨”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12. 5. 8 ~ 5. 16  ※개강일 5.17(목) 17:00(중회의실)
         나. 모집인원 : 50 ~ 100명
         다. 교육장소 : 전북도청 세미나실(공연장)
         라. 모집대상 :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자는                           도시군 관계공무원, 학생 등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마을기업, 농촌형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첨분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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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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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 26.(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2.25
전라북도 공고 제2019-297호 2019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청년로컬 소셜벤처) 모집 공고 지역 고유 문화 자산 등을 발굴·활용 융복합하여 지역의 일상문화, 라이프스타일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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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9.02.25
○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읍면동소식 | 22.01.27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7층)○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
읍면동소식 | 22.01.27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읍면동소식 |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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