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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북 협동조합 스쿨" 교육생 모집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5.08

조회수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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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전북 협동조합 스쿨”을 다음과 같이 개강하고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 모집기간 : 2012. 5. 8 ~ 5. 16  ※개강일 5.17(목) 17:00(중회의실)
         나. 모집인원 : 50 ~ 100명
         다. 교육장소 : 전북도청 세미나실(공연장)
         라. 모집대상 :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자는                           도시군 관계공무원, 학생 등

영세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마을기업, 농촌형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첨분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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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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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어린이가방, 학용품 등 6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9. 1. ~ 2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하여 제품안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거, 교환 등의 조치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19.03.06
2019년 3월 첫째주 물가조사 현황 입니다.
시정소식 | 19.03.06
3. 5.(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3.04
가. 신청기간 : 2022. 02.01(화) ~ 2022. 04. 2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라.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읍면동소식 | 22.02.07
❍ 사업기간 : ‘22. 1. ~ 12.❍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읍면동소식 | 22.02.04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신청기한 : 2
읍면동소식 |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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