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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26514

첨부파일

다운받기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779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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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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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도 군산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15(금) ○ 세부내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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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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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인, 업종별 협회 등○사업내용 : 플라스틱 어상자(관내 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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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 성수기에 한우암소의 출하를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우 수급을 안정화하고,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축산농가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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