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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알림(최고 이자율 인하)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7.20

조회수19853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7.21일 부터 최고 이자율이 연49%에서 44%로 인하되어 시행합니다.

7. 21일부터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44%로 적용되오니 숙지

시기 바라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첨부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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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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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신청기간 : 연중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금리 1%]농축산경영자금 [고정2.5% 또는 변동금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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