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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5.14

조회수239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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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고 제 2010-374호

‘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공고(안)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3.

전라북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0. 6월~12월말까지

   ※ 사업별 사업기간은 ‘10년도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 설정

□ 지원예산(보조금) : 금1,017,500천원

합 계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1,017,500

814,000

101,750

101,750

 

□ 지원사업

  ○ 경상보조사업 : 브랜드, 기술개발 등

  ○ 자본보조사업 : 생산 시설․장비 등

    ※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도 및 시·군의 예산편성후 집행

□ 참가신청 기업 자부담 원칙

  ○ 경상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국비+도비+시·군비) 10% 이상 의무부담

  ○ 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도비+시·군비) 20% 이상 의무부담

2

지원사업 분야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신규사업(모델발굴형) 분야

    - 지역 복원형, 지역자원 활용형, 개인자립형, 환경개선형 등

     ※ 모델발굴이 완료된 경우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사업․지역자원 등과 연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

    - 문화예술 및 농식품 분야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사업

  ○ 예비 사회적기업 분야 : 제품개발, 경영컨설팅 분야 등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단체)에 한함

  ○ 인증 사회적기업 분야

    - 업종별․지역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개발 등 자립기반 강화

□ 사업분야별 보조금 지원한도

  

구    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비 고

경상보조사업

신규사업(모델발굴형)

3천만원 이내

절대기준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본보조사업

인증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3

사업개발비 용도(참가신청 가능 기업)

 

 ꊱ 경상보조사업(신규사업,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연구용역비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 :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

 ꊲ 자본보조사업(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을 위한 생산 시설․장비 등

□ 사용 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개발성 경비로 예외)

  ○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4

사업개발비 신청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범위

 

□ 참가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기업ㆍ단체 등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분야 : 사회적기업(노동부에서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경우(신규사업 분야에 한함)

 <참여제한>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기업(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또는 신청 제한

  ○ 정부 또는 지자체 등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

    ※ 중복지원 발견시 보조금 회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시·군 주관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업 등

     ※ 단,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본보조사업 신청은 가능

□ 참가신청 분야 : 1기업당 1개 경상보조사업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본보조사업 추가 신청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0. 5. 17(월) 14:00/전북도청 종합상황실(4층)

  ○ 참석대상  : 사업개발비 참가신청 희망 기업․단체 등, 시·군 공무원

5

참가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0. 5. 18(화)~5. 27(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2개 이상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청에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접수 등은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8부

     - A4 용지 4페이지 이상~9페이지 이내

      (표지, 기업현황, 사업계획, 소요예산 등 포함)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 A4 용지로 작성하되, 서류와 함께 파일을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한글파일 작성 시 여백 : 상․하 여백 13㎜,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0㎜

○ 신청단체(기업) 인증서 사본 2부

     -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 단체(기업) 인허가증 등 사본

○ 공고일 현재 기업자체 유급근로자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급여 지급명세 등) 2부

    ※ 자본보조사업을 신청한 인증기업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 인원(도자체 확인)

6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결정

 

□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심사항목

     <경상보조사업>

평가구분

심사항목

(100점)

세부항목

비 고

선정위원

평가항목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50점)

사업개발비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신청예산 산출항목 타당성,

 구체성, 향후 활용 정도 등

 

 사업수행

 능력(20점)

기관역량, 사업의 전문성, 단체 견실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객 관 적

평가항목

 자부담 비율

 (30점)

 신청자 자부담 비율

 

     <자본보조사업>

평가구분

심사항목

(100점)

세부항목

비 고

선정위원

평가항목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30점)

사업개발비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신청예산 산출항목 타당성,

 구체성, 향후 활용 정도 등

 

개 관 적

평가항목

일자리창출

 기여도(40점)

 기업 자체 유급근로자 인원(20점)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 인원(20점)

 

 자부담 비율

 (30점)

 신청자 자부담 비율

 


□ 지원제외

  ○ 참가기업 자부담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경상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국비+도비+시·군비) 10% 이상 의무부담

    - 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도비+시·군비) 20% 이상 의무부담

※ 보조금 신청액 보다 지원 결정액이 삭감된 경우 자부담 : 신청시 자부담 비율 적용

    - 보조금 지원 결정액 × 신청시 보조금 비율

   < 예시 : 사업개발비 신청시 자부담 비율을 20%로 신청한 경우>

총사업비

신청한 보조금(천원)

신청자 자부담

비고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액

비율

39,000

30,000

24,000

3,000

3,000

6,000

20%

 

  ※ 보조금 30,000천원을 신청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액이 20,000천원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수행시에도 자부담 부담비율 20% 이상인 4,000천원 이상을 의무적 부담

  ○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

  ○ 사업개발비 용도가 사용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수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항목 또는 종합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부 단체가

    탈락됨에 따라 지원계획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가칭) 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지원액 결정결과 도 홈페이지 게시

7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업기간(최대 ‘10. 12월말까지)

□ 사용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동부 지침 등 준수

□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8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 : 280-3379

    - 시·군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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