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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방문판매 주의사항 및 피해예방요령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6.23

조회수34369

첨부파일
제목 없음

방문판매 피해 방지요령

1. 고객유인수법: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을 통해 물건 판매

 -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소비자고발센터(442- 2038)에 신고

* 기타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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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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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14.)
시정소식 | 19.01.13
주간행사계획(1. 14.~1. 20.0_예정) 입니다.
시정소식 | 19.01.13
1. 11.(금) 행사일정표입니다.
시정소식 | 19.01.10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1.(금) ❍ 신청대상 : 공고일(2022.3.10.) 현재 군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읍면동소식 |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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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2.03.17
○접수기간 : 2022. 3. 15. ~ 3. 24.○채용기간 : 2022. 4. 1. ~ 7. 31.○채용인원 : 1명○문의사항 : ☎063-454-3795(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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