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25.01.11
조회수17
쌀대책및벼생산조정제3단리플릿.pdf (파일크기: 3595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벼재배면적조정제홍보포스터.jpg (파일크기: 3421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이는
3. 면적통지 : 2025년 1월중 *재배면적 변경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2월)
4. 이행방식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5. 이행혜택 : 공공비축미곡 배정 우대 등
붙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홍보 포스터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