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 데이터정책계에서 제작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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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세연
작성일21.07.07
조회수881
법제처 주도로 보건복지부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간질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법령용어를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군산시청 홈페이지 '군산시 보건소 - 보건사업'에는 간질질환, 간질환자와 같은 옛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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