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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13

조회수3910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23 kb, 다운로드 : 55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12.13. ~ 12.19.

2. 대상자 : 월명동 김**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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