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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3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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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90, 30일 연장가능)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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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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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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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변호사)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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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변호사)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 9. 10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09.10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관광축제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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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23. 7. 4.(화) ~ 7. 13.(목)까지❍ 참여대상 : 관내 거주 도시민 단체, 경로당 및 노인공동체, 공공주택,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 요양병원 등 ❍ 지원자격 :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주민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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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갖출 것 -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준주택’추가 -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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