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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통합소식
중대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홍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29
조회수1663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24. 1. 27.)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일 시 : 2024. 3. 14.(목) 14:00 ~ 16:00
나. 장 소 : 시청 대강당(2층)
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 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
라.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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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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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공 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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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행동수칙 1.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 1단계 : 고정식 소독기로 소독 - 2단계 : 고압분무기로 차량 바퀴와 하부등을 소독 2.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대인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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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1.15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4. 2.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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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접수기간 및 장소1.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2. 원서교부: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 공지사항)3. 접수기간: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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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제과제빵/카레 가공공동체 참여 및 교육신청 Ⅰ 모집개요 모집인원 : 10명 내외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농촌거주자 모집기간 : 2021년 5월 7일까지 교육방법 :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장소 : 군산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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