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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1

조회수22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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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지원금액 : 최대 58,80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84,000원 이내)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지원금액 : 19,000/,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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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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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8. 1. ~ 10. 31.(3개월간) ※ ’23년
시정소식 | 23.11.13
1. 캠페인명: 2023「초록별 탐험 대축제」행복한 지구만들기 캠페인 2. 장 소: 금강미래체험관 (성산면 철새로 120) 3. 일 시: 2023. 11. 18.(토) 오전 9시 ~ 오후 5시 4. 내 용: 행복한지구만들기, 환경사랑
시정소식 | 23.11.09
군산시민예출촌 활성화와 지역문화 예술사업을 함께할 상근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모집직종 : 기획실장ㅇ 모집인원 : 1명ㅇ 근무기간 : 2022. 5. 21.~12. 31.ㅇ 원서 접수기간 : 2022. 5.
시험/채용 | 22.05.12
- 채용일정가. 공고기간: 2022. 5. 11.(수) ~ 2022. 5. 23.(월) 나. 접수기간: 2022. 5. 11.(수) ~ 2022. 5. 23.(월) 10:00 까지 다.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우편접수 시 마
시험/채용 |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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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2.05.12
읍면동소식 | 24.08.30
읍면동소식 | 24.08.29
1. 우리시에서는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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