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3.02.01
조회수1101
최고공고문(이0주).pdf
(파일크기: 213 kb, 다운로드 : 169회)
미리보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02. 01.(수) ~ 2023. 02. 10.(금)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이*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