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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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2.23
조회수1048
축산분야법령위반행정처분기준및제한사항.hwp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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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자등의준수사항.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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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가축사육밀도 미준수 등 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추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사례 예시*
- 무허가축사 적법화(건축물, 가축분뇨배출시설)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밀도 준수 미이행
- 3개월 이상 휴업 및 휴업 후 재개업, 폐업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미신고
- 영업승계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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