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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8.30

조회수3127

첨부파일

 2022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요를 조사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분께서는 2021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2021. 9. 3.(금)까지

 

업체명(대표, 연락처), 해당업체 사업분야(생산품목 및 판매 제품 현황 등)를 면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 업체(수산분야 제외)

※ 사업비 : 개소당 50백만원(도비 25, 시비 15, 자담 10)

※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마케팅 활성화 및 제품 개발 등 일부 지원

 

붙임 2021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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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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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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