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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지원 안내 (454-5894)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30

조회수2202

첨부파일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지원 안내

관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상 세대

-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희망 가구

2. 대상사업

-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쌀 수입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

- 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

-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

- 농업기계화 사업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3. 재 원 :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이 율

2%

융 자 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환기간 : 1년거치

5(균분상환)

7(균분상환)

10(균분상환)

4. 융자조건

5. 제출서류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대부신청서, 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차용증서, 대상자 추천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신용조사서

근저당 담보 물건서류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류

사업 내용을 증빙할 견적서 등

6. 사업체계 : 대상자(농어촌지역 주민) 신청(읍면동) 현장출장확인(농업축산과)

선정심의(농업축산과) 근저당설정(신청인) 융자(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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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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