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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1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 신청·접수기간 연장(454-2894)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27

조회수2346

첨부파일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의 신청기한이 ’21.4.30.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업인들의 외부활동 저조 및 사업 홍보활동 미흡 등으로 누락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어 어민공익수당사업 신청·접수기간을 ‘21.5.21.() 까지 연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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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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