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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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2.09
조회수1098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유보합니다
구 분 | | 상수도사용료 | | 하수도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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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 |||||||||||||
내 용 | | 사용요금의 30%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 |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6개월 유보 | |||||||||||||
시 행 일 | |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유보
(상수도사용료 ☎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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