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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맹견소유자 안전조치 및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01

조회수2631

첨부파일

다운받기 210128최지-붙)맹견소유자안내사항.pdf (파일크기: 98 kb, 다운로드 : 359회) 미리보기

맹견소유자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견의 종류 및 소유자 의무사항

   ○ 맹견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반드시 착용

매년 3시간 이상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21.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소유자는 ’21.2.12까지 가입완료 해야함.

의무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맹견소유자 안내사항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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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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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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