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조촌동
제공일자2025-02-28
제공목적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관리(자격 확인)
제공항목혼인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09조의3 및 별표 2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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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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