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옥서면
제공일자2024-08-08
제공목적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급여지급을 위해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제공근거「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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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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