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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시설 점검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2.07.12

조회수2159

첨부파일

다운받기 점검서비스 신청 방법.hwp (파일크기: 150,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아파트 단지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 신청기간 : 2012.07.16~2012.07.24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이메일 주소 : k88832000@korea.kr

- 주소 :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2층 건축과 김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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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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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8.22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
시정소식 |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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