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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해석 알림(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7.08.30
조회수1504
첨부파일
1.17-0218,0322회신문(충청남도,제22회).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710호(2017.3.21.)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95호(2017.7.7.)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부칙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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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내 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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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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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주택의 개별 사정에 따라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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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동의비율, 임대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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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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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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