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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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4.04.08
조회수4010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제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도목적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 청구는
인터넷(http://www.open.go.kr), 우편, FAX, 직접방문 등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기록관리계 ☎454-2273번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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