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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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기성
작성일14.02.20
조회수248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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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현황20140219기준.xl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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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9.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리번호 및 설치개수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 교육을 이수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배치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시 교육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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