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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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안내 홍보
- 사업명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대상자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등), 부가급여(복지용구 등)
- 지원기간 : 1년 (대상자 상태,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연장가능)
-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의료보장팀( 454-3152, 3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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