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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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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96
신(교통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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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 450-436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 없 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검토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
확인)
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통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근거법규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 원 인) |
→ |
접 수 ( 민 원 실) |
→ |
검 토(교통행정과) |
?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확인 ?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통보 ↓ ?
비용납부(민원인) |
교 부 |
← |
면 제 서 작 성 |
← |
결 재 |
나.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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