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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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4. 타법 검토 :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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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4. 타법 검토 :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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